[배경]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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