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통보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사업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경영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를 할 때 기준과 사유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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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
• 내용: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
• 효과: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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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전력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기준 및 사유를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경영 예측성을 높이고 손실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여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