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소규모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강제했는데,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시정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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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 내용: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 효과: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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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 중단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일시적 기준 미달 시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