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 관련 중소기업이 직원 부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춰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규모의 산림사업법인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의 일시적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산림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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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 내용: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
• 효과: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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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면제로 인해 행정 처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산림청의 행정 수입(과징금)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림사업법인 중 약 41%를 차지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어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한다. 일시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음으로써 산림사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