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청문회 참석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지만, 거짓 진술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칙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고위 공직자 선임 과정에서 청렴성과 정직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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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
• 내용: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 효과: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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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없으며, 기존 인사청문회 운영 체계 내에서 법적 근거만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강제하고,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여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