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 한도를 연중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전후에만 농산물 선물의 한도를 2배까지 허용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수산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의 한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농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
• 내용: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 효과: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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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농수산업계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공직자의 선물 수수 한도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공직자의 농수산물 선물 수수 한도를 설날·추석 전후에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수산물 소비 기회를 증대시킨다. 이는 기후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