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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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 효과: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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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가 확대되어 생산자단체 손실보전과 적정가격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증가한다.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급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급변동으로부터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생산계약 이행 불가 시 손실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