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확보에 소요되는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 및 연구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국방력 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국방 관련 기술 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36:08총 293명
233
찬성
80%
0
반대
0%
4
기권
1%
56
불참
1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