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감면 규정은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8개 항목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하 사업자 지원은 시간 제한을 폐지해 항구적 지원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주택 공급자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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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 내용: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
• 효과: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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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8개 세액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임대주택 공급자 등에 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창업중소기업 지원, 청년근로자 고용 촉진,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 부담 경감, 주거안정 도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등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의 일몰 규정 삭제는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