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달앱 등 온라인 음식 중개업체가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배달앱 등 중개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 내용: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효과: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과로 관련 업체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 음식업체의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의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되어 온라인 음식 거래에서 정보 투명성이 개선되며, 배달앱을 통한 음식 구매 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감소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