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 내용: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
• 효과: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부양가족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의 추가 공제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물가상승률 반영 부족으로 인한 기본공제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일부 보정하는 효과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