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정책에 참여해 생업을 포기한 국민들이 받는 보상금을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 식용 폐지나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등 정부 정책으로 사업을 중단한 농어민들이 받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온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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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
• 효과: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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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업종 폐업·감축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정책 참여자들의 실질적 보상액을 증대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를 감소시키는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개 식용 목적 사육 종식,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생업 전환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해당 국민들의 생계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