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 업무비 사용처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세금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ㆍ소매,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존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조세지출 증가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 등 업종 중심의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