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신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에만 국한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 효과: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예우 및 지원 범위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소방 및 공상군경소방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령상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예우를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방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의 명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