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주택 개발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들이 보고한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와 사업 발주 과정에서 객관적인 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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