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도소매업건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이 분양대행업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관련 통계 작성 등 동법에 따른 산업 진흥 정책수단의 적용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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