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현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형법상 중복된 배임죄 규정을 정리해 경영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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