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 지역의 해상 교통 운영을 민간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채산성이 낮은 항로를 민간 선사에게 결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친환경 기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자 항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교통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도서주민의 교통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항로(보조항로)를 민간 선사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 개선
• 내용: 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선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경영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 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의 보조항로 운영 직접 위탁 및 일반항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정부 해운 부문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보조항로 운영 참여로 인한 추가 운영비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접근성이 개선되며 항로 단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권이 보장된다. 공공기관 직접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해상교통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