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휴대의 정확한 의미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휴대에 단순 소지뿐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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