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까지 직접 보전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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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도 국가의 공공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까지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이는 그간 공동주택 중심의 규정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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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
• 효과: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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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고 보증금 선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공공매입 요청 확대로 인한 주택 매입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등기 불가능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보증금 선구제 도입으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존권 보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