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국가의 양육 책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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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
• 내용: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 효과: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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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정방문보육을 무상보육으로 명시하고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보육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다양한 가족형태와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방문보육을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육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보육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