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시장이 2.1배 급성장한 반면, 음식점 사업자들은 매출의 20% 수준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영세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배달앱 업체가 정부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 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
• 효과: 1배 성장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 규제로 현재 매출액의 20% 내외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감소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이용료 적용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어 영업 지속성이 개선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