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입찰과 계약에 대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나라장터 같은 시스템에서 정부 부처가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자체조달' 건에 대해 조달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부실 사례를 공유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해당 기관에 시정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
• 내용: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 효과: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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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조달청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여 부당한 계약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조달 과정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조달청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부당한 계약 사례의 공지로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0:52:09총 293명
237
찬성
81%
0
반대
0%
3
기권
1%
53
불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