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가격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3년간만 인정했으나, 매립공사 준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례 만료 후 개발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새로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기업도시 조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 내용: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 효과: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양수 가액 산정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는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사회 영향: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유수면매립지 기반 기업도시의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을 확보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30:20총 293명
148
찬성
51%
0
반대
0%
6
기권
2%
139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