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됨을 명확히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의 위상을 법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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