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지역 발전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법적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가해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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