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한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주요내용]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부터 징수한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에 불법 어업 피해 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함. [기대효과]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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