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 사항을 경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의 인지와 대응이 어렵고,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 내용: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취소·변경·연장 시 경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조항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합니다
• 효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행위자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응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을 통해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된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사항을 경찰에 통지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