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정태호 의원이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
•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 효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가로 인해 해당 저축 상품 이용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농어촌특별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나,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저축 상품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층의 저축 유인을 강화한다. 이는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자산 축적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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