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로 등록제로 관리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받은 물량을 다시 넘기는 재위탁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차주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