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실제 신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학대로 인정해 처벌의 허점이 컸다.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육과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동물을 무분별하게 모아두는 행위 자체를 학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 효과: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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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동물 사육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확히 동물학대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방임된 동물들의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기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