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납부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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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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