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후 설계 과정에서 과업 범위가 구체화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일반 공사와 동일한 절차로만 금액을 조정해 발주처와 업체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공식 인정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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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 내용: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 효과: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을 심의ㆍ의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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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 비용 감소 및 적정대가 지급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이 개선된다. 수주업체의 적정 수익 보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된다.
사회 영향: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분쟁 감소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 마련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산업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