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더 쉬워진다. 현행법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액 산정 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더 합리적인 배상액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 침해로 인한 불공정한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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