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의 심리 지원에 나선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만 규정했으나, 이 업무로 인한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 3년간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됐으며, 일부 수의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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