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등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 관련 민ㆍ형사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대상법률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으로 규정하고, 토지관할 법원과 중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수도권)과 대전지방법원(수도권 이남)(이하 “관할집중 법원”이라 함 [기대효과] 또한, 기존의 민사 본안소송 관할집중 대상인 특허권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소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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