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주요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함. [기대효과]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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