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 수감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범죄의 경우 이러한 감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 범죄의 가석방 대상 제외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 효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으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로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법 감정 반영이 강화되며,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