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때 수급업체가 지는 납기 지연비, 장비 유휴비 등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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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 내용: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효과: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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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등 하도급거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원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 보전 의무가 발생하여 원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