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심리 과정을 모두 속기·녹음·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법정 기록을 요약 형식의 조서로만 남겨 정확성 부족과 투명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당사자 요청 시 속기록과 녹음·영상물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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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내용: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
• 효과: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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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정 속기, 녹음, 영상녹화 장비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법원의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발생한다. 당사자에게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에 따른 법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법정 심리의 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며, 당사자가 정확한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도와 사법 신뢰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