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달앱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처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차별 관행을 근절해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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