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면서도 해역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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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 내용: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 효과: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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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개별 발전사업자의 입지 발굴 비용이 감소하고, 난개발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해양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부 주도의 입지 계획으로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개별 반발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