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층과 옥탑방 거주자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이들의 이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대상에서 환경이 열악한 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런데,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
• 효과: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하층·옥탑 거주자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주거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하층·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