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출생신고 때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면 담당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소송으로 인한 사법 낭비도 줄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 내용: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생신고 거부로 인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의 놀림이나 조롱으로부터 아동의 인격 형성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보호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