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인 임명 시에만 교육요건을 규정해 임명 이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조사기간과 주기를 구체화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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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
• 내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 효과: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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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에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교육 비용이 증가하며,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로 조사 기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대응 효율성이 향상되며,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의 투명한 통보로 해양환경 보호 체계의 신뢰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11:09총 298명
235
찬성
79%
0
반대
0%
2
기권
1%
61
불참
20%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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