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판과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두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도 개선을 권고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삭제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정치적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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