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 추진돼온 이 사업을 농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시장·군수의 허가 제도 도입, 최대 30년의 사업 기간 보장, 정책자금 지원 및 전기 우선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하나, 현재 법적 근거 부족으로 농지 전용
•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30년 이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훼손 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정책자금 지원,
• 효과: 제안이유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책자금 지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의 전기 우선구매 시책 도입으로 에너지 부문 비용 구조가 변화한다. 농가의 추가 소득원 확보로 농촌 경제에 긍정적 재정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으로 난개발과 경관 훼손 방지에 따른 환경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