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 아동은 출생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예방접종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 기본권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 부서에 신고의무를 면제해 부모들의 체류자격 우려를 해소한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출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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