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겸업농이나 청년농 같은 중간소득층 농업인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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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
• 내용: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
• 효과: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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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의 직불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2021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6,41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으로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을 완화하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 관련 각종 혜택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