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과 항공정보 제공 기관에 대한 안전감독 권한을 갖게 되며, 관제 업무 적성 검사와 전문자격 심사 수수료 징수 근거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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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
• 내용: 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 효과: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정기훈련, 심사, 관제적성검사 등에 관련 수수료가 신설되어 항공종사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기관 및 항공정보·항공지도 제공기관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로 관련 기관의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의 감독권한 확대로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 제공의 안전성 관리가 개선된다.